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1
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이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 12. 31)
②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 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84. 10. 27)(개정 1989. 5. 4)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2. 1. 8.] <개정 2009.12.31>
<본조개정 2010.10.01>, <본조목개정 2010.10.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7. 16)(개정 2006. 5. 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등록하게 하는 제증명등
3. 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신설 1986. 7. 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다만, 국가유공자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한한다.(신설 2003. 7. 16.)(개정 2006.5.4, 2009.09.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2. 10)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제증명징수조례(보은군조례 제20호 1962. 7. 16)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부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보은군규칙 제 358호 1979. 10. 15)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로 10일이 경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보은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보은군조례 제317호 1974. 3. 28)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제정) 보은군보건소조례 제5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진료보험, 진료수가에 의하여"를 보은군보건수가조례에 의하여로 하며, 보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24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난"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보은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