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17.]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381호, 2021. 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9. 17.>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9.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직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21. 9. 17.>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해당분야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21. 9. 17.>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보호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9. 17.>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 9. 17.]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 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위원 구성) ① 법 제14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하며, 동별 1명 이상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 9. 17.>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5조(임무)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4. 그 밖에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등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 한다.

부칙 <2018. 5.18.,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20.7.1,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17,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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