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소관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소관 사항”을 신설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