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17.]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405호, 2021. 9.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7, 2021.9.17.)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개정 2021.9.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17.)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에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의 도서관의 용어는 법을 따른다.

제3조의2(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7.]

제4조(기능) 도서관은 정보ㆍ문화ㆍ교육센터로서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9.17.)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9.17.)

② 제1항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9.17.)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7.17, 2021.9.17.)

제7조(시설사용 등) ① 관장은 도서관 강의 및 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21.9.17.)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설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1.9.17.)

제7조의2(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7.17, 개정 2021.9.17.)

1. 자료의 복사료 및 출력료

2. 도서관회원증 재발급

3. 도서관 시설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사용료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면제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면제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면제

4.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면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경

③ 삭제(2021.9.17.)

제7조의3(수강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에서 강좌·교육을 운영할 경우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신설 2008.7.17)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9.17.)

제7조의4(수강료 감면)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7.17]

제7조의5(수강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8.7.17, 개정 2021.9.17.)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환불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환불

3.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환불

4. 수강신청자가 수강 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거 반환신청서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7.17)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1.9.17.)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도서관 시설의 훼손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7.)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양도금지) 제7조 에 의해 시설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제11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

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9.17.)

제12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1.9.17.)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9.17.)

제13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

야 한다.

제14조(위탁자료)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

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자료) 구 및 구의회 물품출납원은 각 담당관·과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검수시 같은 자료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9.17.)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서로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개정 2021.9.17.)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폐기·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다.(개정 2008.7.17, 2021.9.17.)

③ 삭제(2021.9.17.)

제17조(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독서진흥 관련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 논의

3. 도서관 발전 방안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예산 지원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9.17.]

제18조(구성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 강서구의회 의원 2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립도서관 관장 1명

2. 교육ㆍ문화ㆍ도서관 관련 전문가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9.17.]

제19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9.17.]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제21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장기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17.]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7.]

제22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7.]

제23조(설치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7.17, 2021.9.17.)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9.17.)

③ 위원은 당해 도서관장과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주민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1.9.17.)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신설 2021.9.17.)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신설 2021.9.17.)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21.9.17.)]

제2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소장자료의 폐기ㆍ제적, 불용결정 등 관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9.17.]

제25조(회의개최)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9.17.]

제26조(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7.]

제27조(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원·박물관·미술관·문고 등의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21.9.17.)]

제28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2021.9.17.)]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9.17.)

[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21.9.17.)]

부칙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1호, 2019.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405호,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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