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 2021. 9.16.]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455호, 2021. 9.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 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9.16.>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며, 같은조제5항제2호 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제9조”로,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6조”로,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55호, 2021.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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