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12ㆍ11ㆍ23]
1. 삭제(2013ㆍ7ㆍ18)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013ㆍ7ㆍ18)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수,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7.18., 2016.3.17.>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3.7.18., 2016.3.17.>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2013ㆍ7ㆍ18)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개정 2016.3.17.>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식품위생관련 수입금 등 <개정 2016.3.17.>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6.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7. 음식문화개선ㆍ좋은식단 실천ㆍ음식쓰레기 처리 등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개선사업 지원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9.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
10.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6.3.17.>
1. 기금재무관: 보건소장 <개정 2016.3.17.>
2.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3. 기금분임재무관: 보건위생과장 <개정 2016.3.17.>
4. 기금운용관: 보건위생과장
5. 기금출납원: 보건위생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6. 기금수입금출납원: 보건위생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5조에서 이동 2013.7.1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7.>
1. 구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소관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6.3.17.>
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3ㆍ7ㆍ18)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7.>
⑦ 삭제 (2013ㆍ7ㆍ1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위촉 해제될 수 있다. <개정 2016.3.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3.17.>
② 제1항에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의 대하와 관련하여 구와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1> 생략
<12>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13> 내지 ⑱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4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⑨ 부터 ㉝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서울특별시성동구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4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