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9.16.]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451호, 2021. 9.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9.16.>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4. 그 밖에 보조금ㆍ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2020.10.26.>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09.16.>

1.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통합기금으로의 예탁금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삭제(2007ㆍ9ㆍ14)

③ 삭제(2007ㆍ9ㆍ14)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과 중소기업육성관계인, 금융인, 중소기업인, 교수, 주민대표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8.12.31., 2020.10.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15.10.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10.29.]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29]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6의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6조의4(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의3에서 이동 <2015.10.29.>]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③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10.29>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지역경제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금출납원: 지역경제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ㆍ6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ㆍ6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ㆍ4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ㆍ9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ㆍ1ㆍ4)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001ㆍ12ㆍ31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01ㆍ12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12 조례 제573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소관국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기금소관과장”을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05ㆍ7ㆍ1 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ㆍ11ㆍ28 조례 제72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2007ㆍ9ㆍ14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9ㆍ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서울특별시성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제10조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⑰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ㆍ11ㆍ17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3ㆍ3ㆍ28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6호, 2015.10.29.>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18.12.3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제1389호, 202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21.09.16.>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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