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1.9.16.>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대행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대행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자문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1인
2.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 이내
3. 5급 이상 공무원 2인 이내
4.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 3인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대행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