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표준안 개발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변경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산업무 담당 과장
2.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3. 옥외광고사업 관련 종사자나 대표자
4. 재정분야 전문가
5. 옥외광고업무 관련 경험이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④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 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 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 연임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