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16.]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551호, 2021. 9.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6.>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휴게음식점영업장(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장(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4.><개정 2015.10.8. 2021.9.16.>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한 후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 인식방식)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란 무선주파수 인식방식으로 배출자 인식카드를 통해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1.9.1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한 후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개정 2021.9.16.>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 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및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 에 따른다. <개정 2015.10.8., 2021.9.16.>

⑤ 다량배출사업자별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6.>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호·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홍보 등 <개정 2015.10.8.>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⑦ 구청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을 별표 2 와 같이 정한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납부확인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징수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의2(납부확인증의 제작 및 판매)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확인증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확인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납부확인증의 판매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에서 지정한 봉투판매소에서 납부확인증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제9조의3(수집·운반의 중지) 납부확인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확인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0.8.><개정 2021.9.16.>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으로 처리한다.<단서 삭제 2015.10.8.> <개정 2021.9.16.>

제11조 <삭제 2015.10.8.>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 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적절히 처리하여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9.16.>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삭제<2021.9.16.>

② 삭제<2021.9.16.>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목개정 2021.9.16.]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 인식방식)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10.8.,2021.9.16.>

[제목개정 2021.9.16.]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 인식방식)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 인식방식)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 인식방식)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용기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6조의2 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 규칙 제16조의3 에 따라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1호의3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1호의4서식 )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 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 제17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전문개정 2015.10.8.>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재활용 및 처리의 적정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재활용 및 처리의 적정 여부 <전문개정 2015.10.8.>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2조 , 제14조 및 제17조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18조 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6.>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15.10.8.>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8조제1호의 개정 규정 및 제21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적용시기) 제9조 수수료 부과ㆍ징수 기준에 대한 별표 2의 적용시기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시행하되,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차량용 저울 설치 전까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최저 가격을 적용한다.

④(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던 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3일까지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⑤(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인 경우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3일까지 재활용을 계속할 수 있다.

부칙 <2013.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던 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00호, 제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 중 2017년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51호, 202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음식점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형음식점에서 사용 중인 전용수거용기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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