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군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시행 2021. 9.15.]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587호, 2021.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법령 등에 의해 도시계획설에 편입되어 공공용지로 사용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4>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편입토지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보상에 관한 임시특별회계(이하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9. 11. 17. 2011. 6. 24, 2017.12.29.>

②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매수자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액 <개정 2017.12.29.>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17.12.29.>

2.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3.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4. 도시계획과 관련한 소송의 부대경비 및 배상금 등 <신설 2011. 6. 24>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1. 6. 24>

제5조(보상원칙) ①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한 편입토지의 매수보상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 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7>

③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1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