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7>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 11. 17>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② 기금은 철원군금고(이하"군 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 <삭제 2021.9.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8. 13>
1. 철원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1.02.03.>
2. 기금출납원 : 위생업무 담당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9.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