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1. 9.15.]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587호, 2021. 9.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7>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9. 11. 17>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철원군금고(이하"군 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 <삭제 2021.9.15>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8. 13>

1. 철원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1.02.03.>

2. 기금출납원 : 위생업무 담당

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철원군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의 영업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음식점등의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우선지원 및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② <삭제 2021.9.1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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