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9.14.]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913호, 2021. 9.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포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2., 2021.9.14.>

제2조(기금의 재원) ① 포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9.1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포항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01.02., 2021.9.14.>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1.9.14.>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21.9.14.>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21.9.14.>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신설 2021.9.14.>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신설 2021.9.14.>

② <삭제 2021.9.14.>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21.9.14.>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21.9.14.>

3. 옥외광고업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21.9.14.>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14.>

5.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옥외광고물 공모전,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 <개정 2021.9.14.>

6.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9.14.>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여유재원을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1.9.14.>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1.9.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4.>

1. 예산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4.11.4, 2021.9.14.>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1.02., 2021.9.14.>

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나.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1.02., 2021.9.14.>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9.14.]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9.14.]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9.1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1.02.>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본청 <개정 2021.9.14>

가.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2. 구청 <개정 2021.9.14.>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 부서의 장

나. 기금출납원: 재무업무담당 팀장

3. <삭제 2021.9.1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9.14.> <개정 2021.9.14.>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8.01.0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여유재원을「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⑫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2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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