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9.13.] [전라남도여수시규칙 제774호, 2021. 9.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여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 과장, 사업소·출장소장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22조제1항 에 따라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3과 같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23조의2제3호 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9. 13. 규칙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③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⑤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⑦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6조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⑧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⑨ 여수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의 제목 “(재무회계규칙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⑩ 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⑪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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