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21. 9.13.]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201호, 2021. 9.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천안시 관할구역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보한다.〈개정 2000.1.11, 2014.12.11., 2021.9.13.〉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 책임) 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은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천안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을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0. 6. 1.>

제12조 (출자) ① 천안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6. 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ㅇ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0. 6. 1.>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0. 6. 1.>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6. 1.>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 주요 재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제19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1995.05.10 조례 제01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천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의 특별회계설치와 천안군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본 조례 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 통합시까지 각각 운용한다.

부칙 (2000.01.11 조례 제0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3호 2014.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1호, 2021.9.13.>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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