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 6. 1.>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보한다.〈개정 2000.1.11, 2014.12.11., 2021.9.13.〉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을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0. 6. 1.>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6. 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ㅇ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0. 6. 1.>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0. 6. 1.>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6. 1.>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 주요 재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천안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의 특별회계설치와 천안군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본 조례 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 통합시까지 각각 운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