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 2021. 9.13.]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202호, 2021. 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천안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1.9.13.>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판매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1.>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법 제66조 , 영 제69조부터 제72조 까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다.

② 점용료의 조정산식은 영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별표 4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법 제68조 , 영 제73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변상금의 징수 등)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 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변상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독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105조 및 같은 영 별표 7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등) ①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허가 신청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 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0. 6.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천안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8.11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1 조례 제1142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6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84호, 2016.12.21>(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2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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