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21. 9. 9.]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210호, 2021. 9.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8.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6.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 에서 정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1.3.4.>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1.3.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개정 21.9.9.>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1.9.9.>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1.9.9.>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 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신설 21.9.9.]

제13조(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행정동별로 2명 이내로 하되, 인구 2만명 이상의 행정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해촉) 아동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 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6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제17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8조(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9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2. 한 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3. 부모 또는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4. 저소득 맞벌이 가정으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

5. 기관ㆍ단체 및 학교장ㆍ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센터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20조(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사업

2.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을 도모하고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사업

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의 사업비 및 교재, 교구비

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센터 운영비, 기능보강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제1조 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제22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2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준심의 및 심사

4.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6.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2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26조(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아동학대예방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3. 아동학대 및 성학대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재학대 방지

4.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이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1.3.4.]

제34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1.3.4.]

부칙 <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및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8호, 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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