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9.10.]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598호, 2021.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제22조 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과 보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 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군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9. 20.>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 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 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18. 9. 20.>

제3조(세입) 이 회계는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정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복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적용 원칙)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의 융자 유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6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융자대상 주민) ① 법에 의한 지원사업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을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주민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표]에 의한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주민복지지원 사업자금 융자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하며, 융자조건을 연리3%로 하되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9조(융자절차) ①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 경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별지 1 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 별지 2 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해당 융자기관이 요구하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신청하고, 신청서를 받은 해당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 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매년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수회분할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잔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 상환책임을 진다.

제11조의2(회수상환금의 재융자 및 사용) 상환된 원리근은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융자 하되,필요할 경우에는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환의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융자기관에서는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4조(융자배정자금의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 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 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금을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7조(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수혜자의 사후 실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월1회 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 등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융자실적은 별지 5호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물의 취득·관리) ① 영 제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 사업으로 설치, 취득하거나 기부채납 받은 시설물 등의 소유는 보성군으로 한다.

②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른다.

부칙 (1995.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8호, 2021. 9. 10.>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보성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보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보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⑦「보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보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⑨「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 중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의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를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 및 제6조의2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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