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사업" 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군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9. 20.>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 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 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18. 9. 20.>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표]에 의한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해당 융자기관이 요구하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신청하고, 신청서를 받은 해당 융자기관은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 상환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환의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융자기관에서는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수혜자의 사후 실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보성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보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보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⑦「보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보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⑨「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 중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의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를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 및 제6조의2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