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9.10.]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598호, 2021. 9.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의 전라남도의료급여기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제3조(특별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준용하여 특별회계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이 특별회계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1981.08.17., 2018. 12. 28.>

② <삭 제> (1997.10.08. 조례제1443호)

제4조 <삭 제> <2018.12.28.>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출납원은 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8.>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7.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하였거나 지급명령한 것은 이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1.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9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18. 12. 28.>(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8호, 2021. 9. 10.>(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보성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보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보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⑦「보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보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⑨「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 중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의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를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 및 제6조의2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