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31조 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보성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보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보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 「보성군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⑦「보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보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⑨「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보성군 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 중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의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를 “단, 제4조제2호의 전입금 및 제6조의2 범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