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 7.12.]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624호, 2021.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무안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

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무안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대상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를 준용한다.(개정 2021. 7. 12.)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발전시설(개정 2014. 2. 10)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 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법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상수도사용료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 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7조 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 사용료

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 2항 및 제4조 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 2항 및 제4조 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

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2021. 7. 12. 조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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