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7.12.]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630호, 2021.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6. 조231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한 기준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불법촬영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대변기 옆 칸막이 공간을 막는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 7. 12.)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지통을 둘 수 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2.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④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6. 조2319)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11. 6. 조2319>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 11. 6. 조231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6조 , 제10조제1항 , 제11조제2항 , 제11조제4항 , 제13조 , 제14조 , 제19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제19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 군수는 법 제21조 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19조 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 ]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개정 2019. 11. 18.)

제22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1.6. 조2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23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2. 조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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