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 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 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불법촬영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대변기 옆 칸막이 공간을 막는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 7.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지통을 둘 수 있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2.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④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둔다.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6. 조2319)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11. 6. 조2319>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 11. 6. 조2319>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 ]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개정 2019. 1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