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21. 7.12.]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412호, 2021.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 사유를 정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조(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2. 신용 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7. 12.>

제3조(지원 요청 및 절차) ①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별정우체국 직원, 공무원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구술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제4조(현장 확인 및 지원) 지원 요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이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개정 2021. 7. 12.>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 1. 18., 2021. 7. 12.>

② 긴급 지원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6. 1. 18.>

제6조(기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7. 12.>

1. 긴급 지원 연장 결정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 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12호, 2021. 7. 12. 공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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