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12. 신용 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7. 12.>
②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② 긴급 지원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6. 1. 18.>
1. 긴급 지원 연장 결정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곡성군 긴급 복지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