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12.]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716호, 2021.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라 함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양한 공유교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결제(마일리지 적립) 및 통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신설 2021. 7. 12.>

제3조 삭제 <2021. 7. 12.>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서비스 향상에 공로가 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취소 또는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1. 7. 12.]

제5조(대중교통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이용 권장) 시장은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는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적정온도 유지) 대중교통 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를 쾌적한 적정온도로 유지·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1. 7. 12.]

제8조(소음공해 차단) 대중교통운영자 및 운수종사자는 차내에서 방송되는 상업용 음성광고 및 라디오 방송 등이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음량을 조절하거나 음원을 차단하는 등의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시장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과 위해 방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대중교통 정류소) 시장은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비·바람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설치

2. 차량의 도착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

3. 출·퇴근 시간과 일반적 배차시간이 다른 경우 차내 및 정류소에 게시

4. 교통 불편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게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정보 등을 설치 또는 게시

제11조(신고 및 보상)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0.>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20.]

1. 교통카드데이터와 부천시 지정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 등 다른 교통 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천시에서 부천시 지정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와 대중교통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시민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7. 12.]

제13조(보조금의 신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2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0.]

제14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시장은 제13조 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 여부

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

[본조신설 2020. 5. 20.]

제15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20.]

부칙 (2016.8.8. 조례 제3116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0. 조례 제3535호)

이 조례는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2. 조례 제3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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