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중교통"이라 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라 함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양한 공유교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결제(마일리지 적립) 및 통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신설 2021. 7. 12.>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서비스 향상에 공로가 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취소 또는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1. 7. 12.]
[조 전문개정 2021. 7. 12.]
1. 비·바람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설치
2. 차량의 도착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
3. 출·퇴근 시간과 일반적 배차시간이 다른 경우 차내 및 정류소에 게시
4. 교통 불편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게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정보 등을 설치 또는 게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20.]
1. 교통카드데이터와 부천시 지정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 등 다른 교통 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천시에서 부천시 지정 플랫폼공유교통서비스와 대중교통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시민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수행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7. 12.]
[본조신설 2020. 5. 20.]
1.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 여부
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
[본조신설 2020. 5. 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②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2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