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원회수시설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8(평촌동)에 둔다.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증기, 온수 및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생활폐기물"이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소각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효율을 높이고 설비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탄재·자기·토사·유리·철재류 등 불연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조직에 필요한 인원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동일규모 이상의 자원회수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④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반입방법 및 반입시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을 연간 300일 이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연속 가동일수를 최대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제반사항은 계약 또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다.
1. 반입 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자원회수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수 및 오·폐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
5. 소각재 등 폐기물 반입·반출관리
6. 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7.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8. 그 밖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람으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하여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무단투기 폐기물 중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한 차량의 경우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반출시 매회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 및 소각재 운반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경우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 목재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3.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 7. 9>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④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10개월로 한다.
② 증기, 온수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조건, 계약기간, 판매요금 산정 등을 명시한 계약서에 따르며, 전기판매는 「전기사업법」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