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7. 9.]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331호, 2021.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자원회수시설의 명칭은 안양시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자원회수시설은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8(평촌동)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증기, 온수 및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생활폐기물"이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소각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소각의 범위)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은 안양시에서 배출되는 가연성생활폐기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효율을 높이고 설비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탄재·자기·토사·유리·철재류 등 불연성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인원)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조직에 필요한 인원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ㆍ운영 등) ①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영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동일규모 이상의 자원회수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공단

④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반입방법 및 반입시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을 연간 300일 이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며, 연속 가동일수를 최대한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제반사항은 계약 또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다.

제7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 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자원회수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수 및 오·폐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

5. 소각재 등 폐기물 반입·반출관리

6. 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

7.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8. 그 밖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폐기물의 반입 및 제한) ①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 또는 공공업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람으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하여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무단투기 폐기물 중 가연성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한 차량의 경우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반출시 매회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 및 소각재 운반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경우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 목재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3.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주민감시요원) ① 시장은 법률 제25조제1항 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 7. 9>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④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10개월로 한다.

제10조(소각열 이용)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하여 증기, 온수 및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증기, 온수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조건, 계약기간, 판매요금 산정 등을 명시한 계약서에 따르며, 전기판매는 「전기사업법」 에 따른다.

제11조(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자가 자원회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 8. 6 조례 제248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0호, 안양시 조례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3331호,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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