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 사회봉사 등 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20. 7. 1., 2020. 7. 24.)
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다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공무원(조기·자진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0. 7. 24.)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2020. 7. 24.)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 등에 헌신한 자 (개정 2020. 7. 24.)
3. 친절, 우수시책 등에 선발된 자 (신설 2020. 7. 24.)
② 제5조 제4호에 따른 표창장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산업시찰경비와 부상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8조 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문화탐방비를 지원하거나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국외연수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 할 수 있다.
·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에서 정하는 유족의 범위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 7. 24.)
② 제5조와 제6조 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③ 삭제(2020. 11. 27.)
④ 삭제(2020. 7. 24.)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1. 27.)]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2020. 7. 24.)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11. 2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11. 2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11. 2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11. 27.)]
[제15조에서 이동 (2020. 11. 27.)]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의한 문화경제국은 2017년 7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3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례 제1184호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법무감사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인문환경국”을 “주민안전담당관, 법무감사관, 문화경제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자치과장”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⑦「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복지경제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