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 12. 20.]
1. 법 제6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2017. 12. 20)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17. 12. 20)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17. 12. 20)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7. 12. 2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개정 2017. 12. 20)
[제목개정 2017. 12.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0. 7)
③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과장이 된다.(개정 2015. 10. 7, 2019. 11. 4., 2021. 5. 3.,2021. 7. 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0. 7)
1. 도시재생과장(개정 2015. 3. 9, 2021. 5. 3.)
2. 옥외광고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5. 10. 7, 2016. 7. 8)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단,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0. 7, 2016. 7. 8)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7)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6. 7. 8)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 10. 7, 2016. 7. 8, 2017. 12. 20)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2. 2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신설 2015. 10. 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관리담당이 된다.(개정 2009.10. 5)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0. 7, 2016. 7. 8)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 10. 7, 2016. 7. 8)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7, 2016. 7. 8)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개정 2017. 12. 20)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개정 2017. 12. 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7)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7, 2016. 7. 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5. 10. 7, 2017. 12. 20, 2021. 5. 3.)
[제목개정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관관리담당”을 “광고물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중 “녹지경관과장”을 “도시재생경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도시재생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재생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㉒부터 <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