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7.12.]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885호, 2021. 7.1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7, 2017. 12. 20)

제2조 (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10. 7)

[전문개정 2017. 12. 20.]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2017. 12. 20)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17. 12. 20)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17. 12. 20)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7. 12. 2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5. 10. 7)

② 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개정 2017. 12. 20)

[제목개정 2017. 12. 20.]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0. 7, 2017. 12.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0. 7)

③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과장이 된다.(개정 2015. 10. 7, 2019. 11. 4., 2021. 5. 3.,2021. 7. 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0. 7)

1. 도시재생과장(개정 2015. 3. 9, 2021. 5. 3.)

2. 옥외광고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5. 10. 7, 2016. 7. 8)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단,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5. 10. 7, 2016. 7. 8)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7)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12. 20)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6. 7. 8)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 10. 7, 2016. 7. 8, 2017. 12. 20)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2. 20)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신설 2015. 10. 7.]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6. 7.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 10. 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관리담당이 된다.(개정 2009.10. 5)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7)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0. 7, 2016. 7. 8)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 10. 7, 2016. 7. 8)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7, 2016. 7. 8)

제10조 (회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개정 2017. 12. 20)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개정 2017. 12. 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7)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7, 2016. 7. 8)

제12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5. 10. 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5. 10. 7, 2017. 12. 20, 2021. 5. 3.)

[제목개정 2017. 12. 2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8.8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 5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관관리담당”을 “광고물관리담당”으로 한다.

부칙 (2015. 3.9. 조례 제124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중 “녹지경관과장”을 “도시재생경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10. 7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1.5.3 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도시재생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시재생경관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㉒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2021.7.12 조례 제188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⑦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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