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 2021. 7.12.]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733호, 2021.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 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

1. 취득세

2.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5.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로서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6. 5.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7. 12.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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