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조례

[시행 2021. 7.13.]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1213호, 2021. 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탁)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7. 13.>

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2. 삭제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제2호 본문의 세율로 적용한다. <개정 2021. 7. 13.>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재산세) ① 법 제112조제1항 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96호, 제정 2010.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63호, 일부개정 2014.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12호, 일부개정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04호, 일부개정 2018.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13호, 일부개정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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