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 제2조 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당일관광"이란 관내에 소재한 관광지 등에서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숙박관광"이란 관내에 소재하여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 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수련원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7. 삭제 <2017. 3. 3.>
1.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등 단체관광객을 모객하거나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당일관광이나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
2.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
3. 관광 홍보활동,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 등의 관광객 유치 사업
4.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기념품 및 사진 등의 공모사업
5. 관광 서비스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관광서비스 경진대회를 포함한다)
6. 관광상품 개발·홍보·마케팅
7. 관광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
8.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환경·여건 개선
9. 지역 관광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축제
10. 관광진흥을 위하여 팸투어를 실시한 경우
11.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3. 3.]
[본조신설 2017. 3. 3.]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7. 3. 3.> ]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4. 예산 범위내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3.]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3. 3.> ]
1. 여행일정을 사전 시에 통보하지 않은 여행사
2.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3.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4.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5. 정치·종교행사 등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6. 삭제 <2017. 3. 3.>
7. 삭제 <2017. 3. 3.>
8. 삭제 <2017. 3. 3.>
[본조신설 2017. 3. 3.]
[본조신설 2017. 3. 3.]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개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본조신설 2017. 3. 3.]
② 안내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3.]
[본조신설 2017. 11. 2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11. 2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