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1. 7.13.]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995호, 2021.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3.>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 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 제2조 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당일관광"이란 관내에 소재한 관광지 등에서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숙박관광"이란 관내에 소재하여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고 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수련원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7. 삭제 <2017. 3. 3.>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3. 3.>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법 제76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등 단체관광객을 모객하거나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당일관광이나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

2. 버스, 철도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

3. 관광 홍보활동,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 등의 관광객 유치 사업

4.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기념품 및 사진 등의 공모사업

5. 관광 서비스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관광서비스 경진대회를 포함한다)

6. 관광상품 개발·홍보·마케팅

7. 관광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

8.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환경·여건 개선

9. 지역 관광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축제

10. 관광진흥을 위하여 팸투어를 실시한 경우

11.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3. 3.]

제5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21. 7.9.>

[본조신설 2017. 3. 3.]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7. 3. 3.> ]

제6조(지원내용) ① 제4조 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4. 예산 범위내에서의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3.]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 3. 3.> ]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3.>

1. 여행일정을 사전 시에 통보하지 않은 여행사

2.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3.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4.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5. 정치·종교행사 등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6. 삭제 <2017. 3. 3.>

7. 삭제 <2017. 3. 3.>

8. 삭제 <2017. 3. 3.>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태백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3.]

제9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3.]

제10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개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본조신설 2017. 3. 3.]

제11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시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내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3.]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5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11. 24.>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78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67호, 2017.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1호, 2017.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