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87호, 2021.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5항 · 제364조제1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 제42조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1. "협의내용"이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협의 및 검토한 내용(재협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관리대상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4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및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

3. "사후관리"란 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및 이행여부 등 협의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5조제2항 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1. 7. 9.>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7. 9.>

③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5조제3항 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9.>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목개정 2021. 7. 9.]

제4조(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8조제2항 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7. 9.>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목개정 2021. 7. 9.]

제5조(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7조 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준공·공사 중지·공사 재개) 통보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 7. 9.]

제6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4호서식 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확인계획서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자에게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장 현황

2. 대상사업장별 사후관리 일정

3. 대상사업장별 협의내용에 대하여 중점 조사·확인할 사후관리내용

4. 그 밖에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후관리 횟수) 사후관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업이나 환경영향이 큰 관광개발사업·골프장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사후관리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기간) 사후관리 기간은 해당사업 착공 시부터 법 제36조 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으로 하되, 협의내용에 사후관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9조(사후관리 내용) 사후관리시 조사·확인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2. 관리책임자 지정·관리대장 비치·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

3.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저감대책의 적정성 여부 및 보완사항 유무

4.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과 평가시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 대책수립 및 시행여부

5.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6. 그 밖에 협의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후관리 방법) ① 사후관리는 제15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이 시행한다.

②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1조 에 따른 현지지도 사항 및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계자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① 제주특별법 제364조제5항 에 따라 도지사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한 그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이외에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현지에서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의 협의내용 이행조치 계획서(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 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공사 중지 요청서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7. 9.>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의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한 경우

2. 주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보호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4. 그 밖에 사업의 특성·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토사유출 등 공사 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공사 중지 확인 등 공사 중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⑦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하여 공사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2조(사후관리결과 관리)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 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카드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제8조 의 사후관리기간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결과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소재지·점검일자·위반내역·조치내역 등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10호서식 의 사후관리 활동결과서에 따라 사후관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사후관리결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여 제7조 에 따른 사후관리 횟수를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사후관리 우수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사후관리우수사업장은 최근 2년간의 사후관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13조(관리책임자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훼손 방지와 지속가능한 개발환경유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 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9.>

1.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 제6조 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법령 등 제·개정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교육에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평가보고회 개최) 도지사는 해당연도 사후관리결과에 대하여 사후관리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주민·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

③ 사후관리시에는 사후관리단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⑤ 조사단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조사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조사단원의 임기는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단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조사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16조(조사단의 의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6조 에 따른 연간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협조

2. 제9조 에 따른 사후관리 내용의 조사·확인

3. 사전공사 실시여부 및 원형보전지역의 관리실태

4. 사후관리우수사업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

5. 사후관리평가보고회 개최 및 운영

6. 사후관리제도 개선사항 및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보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사단증 제작ㆍ활용 등) ① 도지사는 조사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 의 조사단원증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조사단이 현장 확인 및 관계서류 등 확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원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수당 등 지급) 사후관리내용 조사·확인활동 및 사후관리 관련 회의에 참석한 조사단원과 제10조제2항 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과태료)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76조제6항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 7. 9.]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등

2. 제4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의무 승계자의 제출서류

3. 제5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 중지·공사 재개의 통보 방법

4. 제11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본조신설 2021. 7. 9.]

부칙 <제795호,2011.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조사·확인한 사항으로 본다.

부칙 <제1763호,2016. 12. 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7호,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착공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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