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 7. 9.]
1. "협의내용"이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협의 및 검토한 내용(재협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관리대상사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4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및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
3. "사후관리"란 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및 이행여부 등 협의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7. 9.>
③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5조제3항 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9.>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목개정 2021. 7. 9.]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목개정 2021. 7. 9.]
[전문개정 2021. 7. 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자에게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장 현황
2. 대상사업장별 사후관리 일정
3. 대상사업장별 협의내용에 대하여 중점 조사·확인할 사후관리내용
4. 그 밖에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2. 관리책임자 지정·관리대장 비치·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
3.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저감대책의 적정성 여부 및 보완사항 유무
4.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과 평가시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 대책수립 및 시행여부
5.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6. 그 밖에 협의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1조 에 따른 현지지도 사항 및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계자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이외에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현지에서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의 협의내용 이행조치 계획서(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 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공사 중지 요청서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7. 9.>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 의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한 경우
2. 주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보호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4. 그 밖에 사업의 특성·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토사유출 등 공사 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공사 중지 확인 등 공사 중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⑦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하여 공사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도지사는 사후관리결과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소재지·점검일자·위반내역·조치내역 등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10호서식 의 사후관리 활동결과서에 따라 사후관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사후관리결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여 제7조 에 따른 사후관리 횟수를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사후관리 우수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사후관리우수사업장은 최근 2년간의 사후관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지사가 지정한다.
1.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 제6조 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법령 등 제·개정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교육에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주민·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
③ 사후관리시에는 사후관리단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⑤ 조사단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조사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조사단원의 임기는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단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조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조사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1. 제6조 에 따른 연간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협조
2. 제9조 에 따른 사후관리 내용의 조사·확인
3. 사전공사 실시여부 및 원형보전지역의 관리실태
4. 사후관리우수사업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
5. 사후관리평가보고회 개최 및 운영
6. 사후관리제도 개선사항 및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보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자는 조사단이 현장 확인 및 관계서류 등 확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원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21. 7. 9.]
1. 제3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등
2. 제4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의무 승계자의 제출서류
3. 제5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공사 중지·공사 재개의 통보 방법
4. 제11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본조신설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조사·확인한 사항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착공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