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73호, 2021.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시의 명칭관 할 구 역

제 주 시 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종전 북제주군 일원

서귀포시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종전 남제주군 일원

제3조(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하고, 행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6호,201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8호,2014.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8호,2016.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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