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개정 2019. 2. 7>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개정 2019. 2. 7>
3. 일반재산 중 특정사업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개정 2019. 2. 7, 2019. 11. 11.>
4. 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군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6. 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
다.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개정 2019. 2. 7>
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 <개정 2019. 2. 7> <개정 2015. 2. 9. 규칙 1070>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 주무팀장주사 <개정 2015. 2. 9. 규칙 1070>
다. 분임물품출납원 : 소관업무 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
3. 읍·면
가. 물품관리관 : 읍·면장
나. 물품출납원 : 총무업무 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
다. 분임물품출납원 : 소관업무 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리관은 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관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안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 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재산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 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재산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개정 2021. 7. 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등본 사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2021. 7. 9.>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지적도등본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의 총괄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재산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5.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
1. 재산의 표시
2. 대부(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대부(사용) 목적
5. 대부(사용) 기간
6. 그 밖의 필요한 증명(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② 계속 대부(사용)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23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24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② 조례 제54조 에 따라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라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라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라 서약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라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 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7호서식 에 따라 우표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38호서식 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고 주관 부서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1. 본 청
가. 부군수 : 단가 5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재무과장: 단가 1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의 장 : 단가 1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1. 물품수입및출급원장(별지 제40호서식)
2. 비품출납및운용카드(별지 제41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42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43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30)
(31)「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제2조제3항제1호라목, 제2조제3항제2호나목, 제2조제3항제2호다목, 제2조제3항제3호나목, 제2조제3항제3호다목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0] (생략)
[21]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 중 “실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제24조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22] ~ [26]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