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세 조례

[시행 2021. 7. 9.]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602호, 2021. 7.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 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법 제84조의7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9. 5.24 조례1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2.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0. 5.29 조례15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내지 제40조의4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

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

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칙 <01. 2. 21 조례15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

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3항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

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02. 12. 3 조례16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03. 4.7 조례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3. 6.18 조례16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4. 5.25 조례1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05. 4. 25 조례175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06. 8.10 조례17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7. 8.10 조례18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로게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안군세 감면 조례) <2008. 10. 2 조례18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9. 7. 13 조례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5. 28 조례1944>

부칙 <2009. 12. 21 조례1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및 시한) 제2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3. 30 조례19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0. 12. 29 조례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개정 2012. 9. 25. 조례 2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 6. 10. 조례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6. 조례 20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 7. 10. 조례2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균등분의 인상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개인의 세액은 5천원으로 하고, 2016년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개인의 세액은 8천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7. 14. 조례 2324,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5조”를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부칙 <개정 2019. 1.17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1. 7. 9. 조례 제26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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