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뜻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3. "재활용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캔류·빈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4. "건설폐잔재물"이란 건축·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벽돌·블록 등)·목재류·철재류·석재류 및 폐토사류를 말한다.
5.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② 군수가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려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종량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대표자를 종량제관리책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2.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 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③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를 따른다. 다만,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
④ 음식물쓰레기는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라 처리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집수리, 이사, 또는 일련의 공사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마대에 담은 후 환경센터로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사업장생활폐기물과 건설폐잔재물은 배출자가 발생장소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제17조 에 따른 폐기물 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해당 배출자의 요청에 따라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을 배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다.
1. 배출자가 흩어져 있고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일정하지 않아 청소 차량으로 직접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2. 학교운동회·친목대회 등 각종 집회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3. 배출자가 자체구입한 이동식쓰레기수거함에 수집된 생활폐기물
⑦ 군수는 청결한 환경조성 및 수집·운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⑧ 부안군 전입자는 전입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11"의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인증스티커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본항신설 2020. 12. 17.]
⑨ 인증스티커를 발급하는 읍·면 담당자는 "별표 12"의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 12. 17.]
⑩ 50ℓ이상 종량제봉투 및 종량제마대(사업장생활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중량은 20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 4. 2.]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에 따라 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및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8. 조례2333, 2020. 12. 17.>
③ 제2항에 의한 보관시설 등의 설치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군수는 제11조 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별표 3"의 스티커를 부착한 후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 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1. 7. 9.>
② 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③ 종량제 봉투 및 마대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엷은 흰색, 종량제마대는 엷은 연두색, 음식물종량제전용봉투는 엷은 노란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붉은색으로 하며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용량에 따라 색상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④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⑤ 종량제마대는 폴리올레핀 연신사 또는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3. 12. 9. 조례 2078]
[제목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마대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및 마대 전면에 "별표 5"와 같이 부안군의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고,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할 경우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마대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 및 마대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⑤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봉투 및 마대 전면 또는 후면에 할 수 있으며 광고 수수료 등은 군수와 광고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제목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마대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에게 봉투판매소지정(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판매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봉투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치변경, 영업승계, 폐업, 휴업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도로변·가로·골목길 등 공공장소 청소용으로 읍·면장 및 환경미화원을 통하여 공급한다. 이 경우 공공용봉투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⑤ 일반용봉투 또는 전용봉투, 일반용마대 판매자는 판매가격표를 판매소 입구에 게시하고, 봉투 및 마대 매입 시 읍·면사무소에서 판매 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⑥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는 종량제봉투 및 마대를 판매 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6"의 표지판을 제작·배부하여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⑦ 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공급가격 및 쓰레기 봉투판매소의 판매 가격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3. 12. 9. 조례 2078>
⑧ 제7항의 수수료는 주민 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할 수 있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제6항 에 따른 이동식폐기물수거함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3. 대형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전제품은 무상으로 수거한다.<개정 2013. 12. 9. 조례2078>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폐기물처리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용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에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마대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 12. 9. 조례2078>
5. 제2호, 제3호의 수수료는 주민 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신고 접수 시 또는 수거 처리 후 납부 고지한다.
③ 이동식폐기물수거함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환경 센터 반입량을 기준으로 매월 또는 수시 납부 고지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그 밖에 납기 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에 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
② 읍·면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월 120리터(1인가구는 6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운반 물량 등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등의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 운반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 및 군수의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본항신설 2015. 11. 6. 조례2198]
② 규칙 제16조의3제2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근시간대 혼잡 및 수거작업의 효율성,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재활용폐기물 수거, 노면청소 및 가로청소 등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9.]
1.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대행행위를 할 수 없을 때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대형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③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거 법원에 통보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수수료(별표 7)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종량제 마대의 공급 및 판매는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7, 별표 9,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별표 2 설치대상 및 기준에 의하여 신고·허가된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