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7. 9.]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721호, 2021. 7.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7월 9일까지로 한다.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제1항제1호의 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통합 계정의 예탁기간 및 이자)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예탁금이 입금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예탁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천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해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금의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예탁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탁금을 예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의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20퍼센트를 넘는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150퍼센트를 넘는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서천군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3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법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그 밖의 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기금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

2. 기금출납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서천군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한다.

② 서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삭제한다.

③ 서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을 삭제한다.

④ 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삭제한다.

⑤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⑥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⑦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