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1. 7. 9.] [강원도태백시조례 제1996호, 2021.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태백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1. 7. 9.>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4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1. 7. 9.>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9조 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7.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9.>

③ 제2항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1. 7.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9.>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7. 9.>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조정·순위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9.>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삭제 <개정 2021. 7. 9.>

제13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 <개정 2021. 7. 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7. 9.>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9.>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7. 9.>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1. 7. 9.>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함 심의를 기대하기 여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및 협조)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면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과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 요약본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과정,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②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9.>

제1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9.>

1.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에 적극참여한 개인 및 단체

2.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3.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제안자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57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1996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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