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7. 12. 14, 2009. 10. 14)
2.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소, 읍·면·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장, 읍·면·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7. 12. 14, 2009. 10. 14)
3. 본청 및 소, 읍·면·동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7. 12. 14, 2009. 10. 14)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7. 12. 14, 2009. 10. 14)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09. 10. 14., 2016. 8. 5.>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 에서 제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7. 12. 14, 2009. 10. 1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4)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4)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김포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 12. 14)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7. 12. 14, 2009. 10. 14)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7. 2.>
1. 공유재산현황 (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 (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09. 10. 14)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9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4)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7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7. 12. 14, 2009. 10. 14)
② 조례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7. 12. 14)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