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9.]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758호, 2021.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9)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 3호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소각용쓰레기"란 가정쓰레기 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말한다.

6. "매립용쓰레기"란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말한다.

7. 삭제 <2019. 07. 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장비 및 처리 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07. 09.]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토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 건물 내에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투기되지 아니하도록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건물 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와 청결유지 조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 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9., 2013. 8. 14., 2016. 6. 21., 2019. 07. 10.>

제8조 삭제 <2015. 9. 30.>

제9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공원 등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9.>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0., 2021. 07. 09.>

② 폐기물 관리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 및 환경미화원의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고지대, 농촌지역 등 개별가구 문전수거 곤란지역은 마을공동 임시적치장 마련 후 정기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거방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07. 09.>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 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6.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

7. 소형 수집차량 확보 계획

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 등 비치 계획

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당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 매립지 수송 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과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 포함),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07. 09.]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환경 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 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와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쓰레기 중 연탄재는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가연성 쓰레기의 소각처리 능력을 감안하여 실시지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0.>

②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제2호와 같다.

③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하여야 하는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사업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해당 토지나 건물 안에 지붕과 전기설비를 갖추어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9.>

⑤ 생활폐기물 배출자 또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보관용기 등의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9]

제1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업장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제1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폐의약품, 폐농약,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0. 11. 20.>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7. 09.>

② 시장은 제14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① 쓰레기봉투는 소각용봉투, 매립용봉투, P.P마대, 음식물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소각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소각용쓰레기를, 매립용봉투와 P.P마대에는 매립용쓰레기를,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 이면도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앞면에 안성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안성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뒷면에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상업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뒷면의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9., 2021. 07. 09.>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 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 등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 등은 시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소에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개정 2016. 6.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표시판 및 봉투판매소의 지정기준, 변경신고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9. 3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장·면장·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판매가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종류별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된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을 양수할 수 없다.

⑤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등의 보관·판매 등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 및 지도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30)

1.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조례 제18조의2를 위반한 때

3. 조례 제19조제2호의 별표 3 규정에 따른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때

5.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판매소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판매소 지정서

2.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등

(신설 2015. 9. 30)

제19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21.>

1.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용량별 봉투가격 및 판매이익은 별표 3과 같다.

3. 삭제 <2019. 07. 10.>

4.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의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 07. 10.>

[전문개정 2011. 12. 29]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의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21. 07. 09.>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3.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독립채산제 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제 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1. 07. 09.>

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 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21. 07. 09.>

제23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① 시장과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본조신설 2013. 8. 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3. 8. 14]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3. 8. 14]

②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한다. <개정 2021. 07. 09.>

[본조신설 2013. 8. 14]

1. 동일한 위반행위가 먼저 신고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가 점검 공무원 등에게 먼저 단속이 된 경우 <개정 2021. 07. 09.>

3.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환경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하는 경우

5. 도 및 시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이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8.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정된 경우

9.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1. 07. 09.>

10.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 신고하는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인 경우 1인당 월 10건 이하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8. 14]

제24조(업무위탁 등) 법 제6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07. 0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 12. 29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9 조례 제9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8. 9 조례 제9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적용례) 이 조례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1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1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1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2호, 202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8호, 2021.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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