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9.]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716호, 2021.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파주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며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 주민보건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1, 2019. 7.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21., 2021. 7. 9.>

1.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 반지름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4. 11. 21, 2019. 7. 19., 2021. 7. 9.)

2. "축산농가"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1)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19. 7. 19)

4. "공공처리시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7. 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조 제목 개정 2015. 12. 28)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1)

1.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2.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시험·연구 및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3. 법 제11조 에서 규정하는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허용한다.(신설 2019. 7. 1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11. 21, 제3호에서 이동 2019. 7. 19., 2021. 7. 9.)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 에 따라 기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 및 가축사육 축종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7. 19)

1.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윈치커튼 또는 밀폐형 무창축사 등)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증·개축하는 경우

2. 기존 축종보다 별표 1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기준이 낮은 축종으로 변경하고, 별표 2의 해당 축종별 축사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 <개정 2021. 7. 9.>

③ 「동물보호법」 제29조 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경우, 별표 2 축종별 축사시설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신설 2021. 7. 9.>

④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조사하여 제한구역 여부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9., 제3항에서 이동 2021. 7. 9.>

⑤ 시장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거주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화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8, 제2항에서 이동 2019. 7. 19., 제4항에서 이동 2021. 7. 9.)

제4조(이전대책)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의 축산농가 중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전대책(이하 "이전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② 이전대책에는 대상농가, 사육두수, 필요한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21)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축사 이전 농가에 대해서는 부지알선과 이전 비용보조 등의 재정적 보조를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2021. 7. 9.>

제6조(이전단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축산관련 조합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축사집단 이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적인 유입을 승인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공처리시설로의 가축분뇨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유입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2. 가축분뇨의 유입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④ 가축분뇨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9.]

1.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이 초과되어 반입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7. 9.]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시장은 파주시 관할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1)

② <삭제 2021. 7. 9.>

제9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제8조 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1)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 사용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7. 9.>

②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대행업자가 그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③ (삭제 2014. 11. 21)

④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1., 2021. 7. 9.>

⑤ <삭제 2021. 7. 9.>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2021. 7. 9.)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신고대상시설규모 미만의 축산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결손액을 보충한다. (개정 2014. 11. 21., 2021. 7. 9.)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4. 11. 21)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과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 11. 2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파주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2.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1.21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9 조례 제1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신고)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파주시에 가축 사육 사업장을 운영하는 축산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축산 농가에 한하여 2019년 9월 27일까지 본 조례의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2021.7.9.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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