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21. 7. 9.]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922호, 2021. 7.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6. 22〉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6. 1〉

② 삭제〈2000. 1. 14〉

③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별표를 따른다.〈신설 2001. 7. 21, 개정 2008. 6. 13, 2012. 6. 22, 2015. 6. 1〉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 1. 10, 2012. 6. 22〉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2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오산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2014. 10. 1]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7. 19, 2020. 12. 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하는 증명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등의 발급기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5. 6. 1〉

[전문개정 2011. 1. 10]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22〉

부칙 〈1989. 2. 4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8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7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2. 10 조례 제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 10. 31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8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2. 22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4. 30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17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4. 20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4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4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1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26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28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1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18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3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25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8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9 조례 제9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9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9. 12. 28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1. 1. 10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2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7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5 조례 제1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 〈2014. 10. 1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1 조례 제1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증명 등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9. 26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9 조례 제1730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1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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