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1. 7.13.]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916호, 2021. 7.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조의 제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오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오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및 도시주택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191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제1항, 법 제33조제9항”을 “법 제3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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