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2. 11. 2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부시 출연기금은 총10억원으로 하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하도록 한다. <개정 2012. 11. 23.>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등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2. 11. 23.>
② 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11. 23.>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에 따라서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12. 11. 23., 2020. 11. 1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7. 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2015. 6. 17.>
1. 관련 과장급 공무원(임명직) <개정 2006. 6. 28., 2021. 7. 9.>
2. 시의회 의원(위촉직)
3.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그 분야를 대표하거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12. 11. 23., 2017. 11. 15.>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위촉직) <신설 2015. 6. 17.>
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11. 23., 2017. 11. 15.>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진흥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 6. 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사항 <개정 2012. 11. 2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 11. 15.>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1. 기금운용관:문화예술진흥업무과장 <개정 2006. 6. 28.>
2. 기금출납원:문화예술진흥업무담당팀장 <개정 2011. 6.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3.>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본조신설 2014. 2. 12.]
[제목개정 2019. 9. 25.]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5.>
[제14조에서 조 이동, 2014. 2. 12.]
[제15조에서 조 이동, 2014.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제1호중 “실, 국, 과장급”을 “국·과장급”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중 “문화예술진흥업무담당관”을 “문화예술진흥업무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제2호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6)「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위원 임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된 사람은 잔여임기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를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